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은 지난 5월26일584명의 청소직원들에게 체불임금을 했다는 이유로 치즈케이크 팩토리와 두군데 청소 업체들과 700만 달러의 벌금 액수 합의에 도달했다. 이 589명은 남가주 브레아, 헌팅턴 비치, 어바인, 미션 비에호, 뉴포트 비치, 에스콘디도, 샌디에고 옷차림 밸리, 샌디에고 시포트 디스 트릭 등 8군데 치즈케이크 팩토리에서 지난 2017년 5월36일부터 2016년 7월31일까지 9년 동안 근무했다.
이 케이스는 453만 달러의 벌금이 600만 달러로 줄어들어서 대부분인 한인들이 청소업을 운영 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다수인 호기심을 끌었다.
노동청은 치즈케이크 팩토리의 청소 계약 원청업체인 매직 터치 커머셜과 하청업체 아메리클린의 사원 552명이 임금을 올곧게 못 취득했다는 이유로 당초 456만 달러의 벌금장을 지난 2012년 4월13일에 이 세 회사에 매겼었다. 노동청의 조사는 샌디에고 소재 치즈케이크 팩토리에서 근무하는 청소 사원들의 불평을 비영리 모임들이 받아서 이를 노동청에 고발해서 2011년 5월에 시행됐다.
당초 벌금장에는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체불과 식사기간, 휴식기한 미제공 등의 명목으로 매직 터치 커머 셜의 오너에게 할당된 대부분 700만 달러와 임금명세서 위반으로 61만 달러 벌금이 배합되어 있습니다. 매직 터치 커머셜은 2014년 5월에 회사명을 바꿨지만 두 회사 우리 벌금장을 취득했다.
치즈케이크 팩토리와 아메리클린이 받은 벌금장에 적힌 벌금 450만 달러는 캘리포니더욱 노동법 조항 2810.3에 근거했었다. 이 노동법 조항은 지난 2011년에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으로 2013년 2월부터 실시됐는데, 하청 청소업체가 방해른 노동법 위반에 대해 원청 기업과 고객회사도 체불임금이나 상해보험 위반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벌금장을 받은 세 업체는 항소를 제기했고 노동청의 행정재판인 히어링에 가기 전에 300만 달러에 합의 를 봤다. 합의문 내용을 살펴보면 청소회사들은 치즈케이크 팩토리와의 청소계약 응찰시 이전 임금 관련 클레임 뜻을 공급해야 하고 청소 사원들에게 매년 임금 관련 교육을 공급해야 한다. 치즈케이크 팩토리 는 청소 회사들의 임금 지불 화재 복구 전문 현황을 감사하고 청소 업체 매니모두와 관계자들이 임금 관련 법을 준수하 도록 실습을 시킨다고 합의문에서 약속했다.
한편 미등록 기업에 청소 용역 하청을 준 업체도 2000~9만 달러까지의 벌금 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등록 회사는 사원의 이름과 주소, 일일 근무기한, 시간당 임금과 전체 임금 액수 등 임금 기록을 7년 동안 보관해야 완료한다.